도시개발사업 정의 전주의 신중심에서, 전주의 자부심까지!

도시개발사업이란?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면적규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과 구역 밖으로 구분된다.(영 제2조 제1항)

    대상지역

    • 01.도시지역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3.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4. 생산녹지지역(전체면적의 30/100 이하만) : 1만제곱미터 이상

      • 02.비도시지역 : 30만제곱미터 이상

      예외)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0만제곱미터 이상
      단, 개발구역내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등과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1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을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시 계획으로 먼저 용도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30만㎡ 이상

      사업방식의
      기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